바람찬 2009.09.11 00:09

안녕하세요,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회사에서 그만두라며 인수인계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일전부터 후임자와함께 인수인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퇴사처리된건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라고했는데 제가 아직 않보냈습니다,

 

문제는 오늘 10일이 급여일입니다,

8월달 근무한 급여가 들어오는겁니다,

확인해 보니 아직 급여가 입금이 않되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 확인했지만 저만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퇴사처리 된것도 아니고 아직 근무중인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회계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인수인계시 발생한 반품을 정리하지않아서 급여에서 정산했답니다,

제약회사 특성상 담당자가 바뀌면 반품도 많고해서 정리하는데만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제가 인수인계시 어느 거래처에서 반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인수인계가 다끝이 나야 정확한 금액과 반품수량을 확인할수있는데도  회계담당자는 반품을 정리하지 않아서 일단 제 급여에서 정산했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겐 하루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회사별루 다르지만 저의 회사는 일주일분량의 금액을 매주 입금을 해주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하고있는 와중엔 이핑계 저핑계를 데며 활동비를 지급해주지 않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반품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반품금액만큼을 제 이번 급여에서 정산했다고 합니다,

이럴땐 제가 회사에서 하는데로 수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사처리된것도 아니고 아직 근무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주지않고 반품금액만큼 급여를 정산했다며 주지않는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글 올립니다,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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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2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 또는 손해예상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임금의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차후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일을 간편하게 처리하고자 쉬운방법(위법행위)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도, 임금체불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귀하가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조속히 임금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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