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2009.09.12 01:17

수고 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을 1년을 받고 육아 문제로 휴직 1년을 요청하였으나 병가가 되지 않는한

휴직 연장이 안된다고 하여 끝내 사직을 하였습니다.

육아문제로는 시부를 모시고 살고 있으나 연세가 73세로 육아를 할수 없으며

친정어머니는 68세로 고협압과 심장이 안좋으셔서 육아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15개월된 자녀가 너무 어리고 신종플루나 수족구병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위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이또한 안된다고 하고

사직서에 자녀 육아문제로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요구한(회사 양식 폼) 사직서만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 문구를 넣지 못하고

일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실업급여를 탈경우 회사에 피해를 보는건 없는지 알려 주셨음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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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4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퇴직사유로 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거주지에서 보육기관(또는 친지 등 보육자)에 영아양육을 의뢰하고 회사까지 통근하는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즉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소요되는 통근시간을 중심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보육기관이나 친지등에 보육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보육하려는 목적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 명예퇴직 등 회사의 인위적 감원에 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각종의 지원금제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외 퇴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아마도 고용보험법상 각종의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일어날까지 그런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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