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폴폴 2009.11.13 22:02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저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계약서 상에 계약만료 1달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2월이 들어서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때는 해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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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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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11.15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자동연장하는 것을 한다'고 정하였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고 하여 해고라고 단정하기를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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