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2024.01.29 08:48

1. 저희 회사의 경우 상위단체 가입시 노조회비는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과학기술서비업(섬유 및 화학 분야)

- 현재 인원 : 130명대

 

 

 

2.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의 연봉체계 변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동일 직급, 동일 경력인 경우에도 입사 시기 회사 상황에 따라 채용이 급할때 고용된 인원과 창립초기 고용된 인원들의 급여 및 입금에 포함된 포괄OT 비용(일괄적용시간)이 너무 달라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장기근속한 기존 직원들보다 급할때 고용된 인원들의 급여, 처우들이 좋은 편.)

 

이러한 부분들을 노동조합 설립을 통한 단체 협약시 현시점 문제를 안고있는 불투명한 성과제(연봉제) 형태에서

 직급 및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변경 요청할 경우,

 일부 직원들은 기존 임금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과제에서 호봉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할 부분이나,

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호봉급여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 노동조합 설립 후 답체협약 사항에 풀타임으로 근로제외되는 근로자위원장(노동조합장)의 보호를 위해 임기동안 동일 직급 평균수준의 연봉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협약사항에 넣는것이 부당노동행위에 적용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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