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2024.02.01 00:08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 회사(A)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전 회사(A)에서  퇴사후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그 이후 B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전 회사 (A)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유는 이전 회사(A)의 귀책사유(불법으로)로 못 받게 됨.

 

그러나 2년이 지난후, 근로감독관의 심사를 통하여,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실업 급여 수급자"로 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1. 이전의  퇴사후, 약 7개월 동안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한 귀책사유를 제공한 (원인 제공을 한) 그 전 A 회사에게서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들었습니다)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07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신청은 이직(퇴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기존 A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귀하가A회사에서 퇴사한 이후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했어야하므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4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7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93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34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5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4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188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156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292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128
임금·퇴직금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2024.03.12 128
임금·퇴직금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2024.03.11 227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4.03.09 245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1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383
고용보험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4.02.29 240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08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55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2024.02.23 28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