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2024.02.01 00:08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 회사(A)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전 회사(A)에서  퇴사후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그 이후 B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전 회사 (A)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유는 이전 회사(A)의 귀책사유(불법으로)로 못 받게 됨.

 

그러나 2년이 지난후, 근로감독관의 심사를 통하여,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실업 급여 수급자"로 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1. 이전의  퇴사후, 약 7개월 동안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한 귀책사유를 제공한 (원인 제공을 한) 그 전 A 회사에게서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들었습니다)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07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신청은 이직(퇴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기존 A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귀하가A회사에서 퇴사한 이후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했어야하므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30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376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446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29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286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2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60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1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1.29 629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193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34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40
기타 급여 축소 신고 2024.01.28 294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67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 2024.01.26 180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07
근로계약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4.01.25 234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4 2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273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1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