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단축휴업 중 에 있습니다.(12월 16일~12월 30일 2시간씩 단축/정상으로 진행 시 주 40시간입니다)
무급단축관련해서 동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월급을 200만원(세전)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축휴업 중 에 있습니다.(12월 16일~12월 30일 2시간씩 단축/정상으로 진행 시 주 40시간입니다)
무급단축관련해서 동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월급을 200만원(세전)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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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문제 1 | 2021.01.22 | 182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 2021.01.21 | 1740 | |
고용보험 |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 2021.01.21 | 62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1.01.21 | 300 | |
여성 |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0 | 172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78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 2021.01.19 | 773 | |
근로계약 | 면접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1 | 2021.01.19 | 1138 | |
근로계약 |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 2021.01.18 | 149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1.18 | 271 | |
기타 | 구직급여 일액 상이건 1 | 2021.01.16 | 672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4 | 1199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673 | |
임금·퇴직금 |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 2021.01.13 | 5054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 2021.01.13 | 144 | |
고용보험 |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 2021.01.13 | 4452 | |
임금·퇴직금 |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1.11 | 107 | |
기타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혜택)의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1 | 235 | |
임금·퇴직금 |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 2021.01.11 | 1644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 2021.01.09 | 45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월급여가 구분이 없이 기본급만 200만원 책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을 나눠 시급을 산출한 후 실제 무급휴업한 시간분을 월급여에서 제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