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말이 2021.01.09 01:26

현 3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 (일 12시간 근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급여계산시 손해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에스오일과 같은 방식으로 (4조2교대) (2-3-2), 휴휴휴-주주-휴휴-야야야-휴휴-주주-휴휴휴-야야 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주 (8:00~20:30) (휴게시간 1시간 30분), 11시간 근무

야 (20:00~8:30) (휴게시간 1시간 30분), 11시간 근무 

예정인데, 시급 13000원으로 계산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4조 2교대 시 근무시간, 연장 근무, 야근 근무, 법정공휴일 근무 등 도 다 고려가 되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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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월급여를 산출하여 본다면

    귀하의 교대주기는 19일을 주기로 변화하므로

    99시간(19일간의 근로시간)*365/12/19(교대주기)=158.48시간이 나오므로 여기에 시급 13,000원을 곱해주면 206만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4조2교대라도 11시간 근무에 따른 3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야간근로도 발생하며 공휴일 적용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위의 산식에 해당 주기에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반영하여 추가하시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될 것 입니다.

    즉 연장근로는 19일 주기에 27시간씩 발생하므로

    27시간*365/12/19*0.5=21.61시간을 더해주시고, 야간 및 휴일도 같은 방식으로 모두 더한 다음 시급을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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