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sshh 2020.11.30 09:42

제가   산업  근무요원 통칭 방위산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약24개월 근로를 했고 곧 소집해제를 하여 근무 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조건을 알아보니까 제 조건에서는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실업급여의 가장 큰 조건인 자발적 퇴직이 아닌경우를 만족시키기 위해 회사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려하는데

1. 회사가 저에게 권고사직을 하고 새로운 산업근무요원을 뽑을건데 이를 비롯하여 불이익이 없을까요?

2. 불이익이 없을 시에 대학 복학하고 12학점만 수강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재 취업의사를 계속 비춰야 하는건가요?

(저는 복학하면 4학년입니다.)

3. 회사도 불이익 없이 저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학에 복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퇴직하고 다른 회사 들어가서 1~2개월 일하고 권고사직당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소집해제하여 병역의무를 다했다면 별도의 불이익을 예상되지 않습니다.  

    2.3. 실업급여는 재취업노력이 전제조건이나, 주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12학점 이상을 초과하는 학생도 수급자격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4.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나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써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직전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미리 받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00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2020.12.21 1176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769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0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69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82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8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7 193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6 429
기타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상담 2020.12.15 399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2.14 541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2020.12.14 2830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2020.12.13 732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65
근로시간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2020.12.08 382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44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7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2020.12.03 551
임금·퇴직금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2020.12.02 1057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