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팅스타 2020.10.15 18:16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2019년 9월 ~ 2020년 9월까지 일용직으로 일 8시간씩 총 241일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문의해 보았더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와 동일한 241일 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실제로 근무한 날짜에 주휴수당이 발생한 일수도 더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해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할때 18개월 이내에 실제로 근무한 날짜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근무할 날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날짜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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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상용근로자의 임금지급의 기초일과 달리 실무적으로 '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개념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처리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업무편람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의 의의에 대해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달리 하고 있지 않다고 규정하면서도 실무에서는 편의상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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