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44 2020.10.29 09:17

편의점 직영점에서 2019년4월경부터 2020년7월초까지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일수조건은 채웠는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계약서 따로 쓰지 않았고 기간 계약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입사 후 몇 개월 뒤에 입사한 근무자들은 기간계약으로 바뀌어 계약한것으로 알고

기간 계약도 아니고 지병인 허리디스크 문제로 일을 더 하기 힘들어 개인 사유로 퇴직했고

이후 1개월 정도 다른 곳에서 일하다 계약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30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디스크 등 질병으로 이직하는 경우 질병+업무전환이나 휴직등이 기업사정상 불가한 경우의 두 가지를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과 함께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5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62
근로계약 재계약 미시행일 경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0.30 1044
임금·퇴직금 결혼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 1 2020.10.29 474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293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0.29 249
기타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10.26 626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566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60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2020.10.23 2179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18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711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595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2020.10.14 4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3 479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47
고용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1 2020.10.12 293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10.12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