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잠부족 2020.10.29 14:58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전에 연차 소진 이후 휴무-무급휴가를 내신 분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미리 회사에 고지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주셔서 이후 계산할 때


한 주에 4일 나오시고 하루는 쉬셨다면 주휴수당 계산을 =32/40*8*시급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추가로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회사에서 인정한 휴무(ex 회사 여름휴가)나 법정공휴일이 주중에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주휴수당 = 한주 실제근무시간/40*8*시급      일 때


주중 5일 40시간 중  법정 휴무일이 하루 8시간이고 회사 휴가가 3일 24시간으로 한주 실제 근무일은 하루, 즉 8시간이라 할 때

주휴수당 계산을 =8/40*8*시급 으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법정공휴일이나 회사 휴가가 끼어있는 주면 무단결근이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근무일에는 제외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이전 8월분 급여 계산을 할 때 한 주에 회사 여름휴가가 3일 있고 하루 근무 하루 휴무가 있었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할 때 실제근무일에 여름휴가도 넣어서 =32/40*8*시급 으로 주휴수당 계산을 했거든요ㅠㅠ

제가 잘못해서 저분께 주휴수당을 더 지급해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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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3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이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근이 아닌 결근을 하였다면 '아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주휴일은 부여해야 함)

    다만 법령등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고, 근로자귀책에 따른 휴직(병휴직) 등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결근의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주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 공휴일등이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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