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뉘 2020.10.31 23:29

4년 다닌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해준다고 해서 자발적퇴사 예정입니다.

그 후 한달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계약 해지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단기 계약직으로 다닌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또 계약직으로 다닌 회사가  계약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계약직으로 다닌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나 인증 같은게 필요한가요?

또 처음에 구인공고 보고 계약직 구할때 정해진 기간만 딱 일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만료해 주는지 확인하고 입사해야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포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등으로 잘 못 신고한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퇴사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41
기타 부정맥으로인한 수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11.09 709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69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1.09 900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62
임금·퇴직금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20.11.09 308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1.06 546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951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2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1 2020.11.04 698
해고·징계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11.03 92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56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5
»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232
근로계약 재계약 미시행일 경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0.30 1053
임금·퇴직금 결혼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 1 2020.10.29 48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30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0.29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