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 2020.09.24 23:5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3년반의 짧지않은 시간을 근무하였고 저번주에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헌데 안된다는 말만 하면서 퇴사 후 한달의 계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위로금의 형식으로 한달치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퇴사 통보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부서 배치가 변경되어 제 상사들도 변경되었는데

그 상사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제가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하던 분야라 미숙했고 버겁다는 점을 어필했으며

못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밤새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들 기준에 안맞았나봅니다.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들의 어필이 수용되고 제게는 면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을 요청했고 사측 (경영팀장) 에서는

권고사직에는 사유를 써야되는데 쓸만한 사유가 없다. 있으면 알아오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안해주려 합니다. 기존 직원중에도 사례가 있구요)

하여 "경영의 필요에 의한 사직 통보"라는 사유를 제출하였으나

어찌하여 한달치를 조금 넘는 금액에 합의를 하였으며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의로 퇴사하는 조건)

이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권고사직서 아닌 일반사직서)

헌데 이번에 상여금 나올 것이 좀 있습니다.

(작년도 성과급 2차분과 이번 추석 상여금)

사측에서는 상여는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기존 근로자에 대한 것이니)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면담을 했습니다.

성과급+상여금+위로금 총 합을 3달에 걸쳐서 분할지급해주겠으며

금년 말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실제 출근은 이번달말까지)

그리고 애초에 합의했던 "퇴사 후 단기 계약"이 아닌, 현재 근무 중인 계약 그대로

월급만 변경하는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제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달라합니다.

경영팀장과 합의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합의했던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허나 면담 후에 금액을 다시 계산해보니 합의했던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 요청을 할텐데 만약 회사가 더 이상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제 사직서를 회수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요 시 노동법대로 대응하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저 분들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총을 찾아가야하든, 노무사에 의뢰해야하든, 민사관련이든,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61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2020.10.12 578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298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904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00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403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2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고용보험 부모님 간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 1 2020.09.29 2013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50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유 1 2020.09.28 1163
기타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20.09.25 604
고용보험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20.09.25 1378
»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609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2020.09.24 7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친족 부양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수급자격 질... 1 2020.09.23 1311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22 805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13
고용보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09.21 3649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2020.09.21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