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머리아저씨 2020.09.25 13:43

현재 양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어머니께서 뇌졸증으로 치료중이신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대전에 계시고, 저는 현재 서울에서 회사생활을 하고있으며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가입되어있구요.

부모님의 재활, 돌봄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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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법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우선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시고, 회사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대상충족 여부등에 대해 상담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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