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2020.09.29 20:03
저는 광명에 사는 40대 후반의 남자 입니다.

현직장을 10년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두분이서 부산에서 거주 중이나,
아버님은 병환이 점점 깊어지 시고 ( 치매 판정 80대 )
어머님은 뇌경색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모실 사람은 저입니다. 
(형 동생이 있으나, 분가 하여 삽니다.)



현재 부천 회사을 다니고 있으나, 회사와의 업무관계등으로 다음달 정도에 퇴사 예정입니다.

바로 부산에 취업하기 위해 직장을 얘기한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과 다르게 실제 입사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정도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부산에 있는 노부모님 2분을 모실려는 계획입니다.

궁금한 것은, 계획과 다르게 12월에 부산에 입사를 못하게 되었을때,
부모님 간호로 광명에서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가 있을까요?

부산에 바로 취직이 안되면 다시 수도권으로 취직하거나, 창업 하고
일이 성사 되면 부모님을 광명으로 모실 려고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의 퇴사는 자발적 퇴사 이고, 사유는 부모님 간호는 아닙니다.
현재 회사는 업무 이관등의 문제로 더이상 사정이 안될 것이고, 부산에도 취직을 알아보고 있어
몇개월 후 부산에서 취업이 되지 않을 시, 부모님 간호로 실업금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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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7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과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여야 함.)

    2) 법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회사에 위의 이유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를 이전해야 하고, 거소를 이전할 경우 통근이 곤란하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산으로의 주거지 이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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