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28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29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34 | |
기타 | 실업급여 회사이전 1 | 2023.11.17 | 5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5 | 389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 2023.11.13 | 402 | |
임금·퇴직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 2023.11.13 | 4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 2023.11.07 | 588 | |
기타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 2023.11.03 | 389 | |
여성 |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3.11.02 | 678 | |
임금·퇴직금 |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 2023.10.30 | 336 | |
근로계약 |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 2023.10.26 | 154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 2023.10.26 | 11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26 | 662 | |
임금·퇴직금 |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 2023.10.23 | 3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직장 두군데 근무. 2 | 2023.10.19 | 740 |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계산방법 1 | 2023.10.19 | 937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 2023.10.19 | 563 | |
근로시간 |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3.10.16 | 6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10.14 | 10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가라 하였는데 휴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의무를 정지한 날로 해당일에 임금이 보전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가 규정에 근거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 월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일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