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푸른하늘l 2020.09.03 12:29

현재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로형태는 매년 계약서 작성하나, 현재 만으로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직무가 전문직이며, 현재 직장에서 딱 1인만 필요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계약직을 구하려 하였으나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아, 정규직으로 구인한 상태이며,

원래 정규직을 뽑게 되면, 1인만 근무가 가능한 포지션이기때문에... 복직이 불가능하여, 육아 휴직이 끝나는 시점으로 계약만료 퇴사처리 해주기를 구두로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육아휴직 만료일에 맞추어 계약만료 퇴사함을 증명합니다, 라는 문구를 작성한 육아휴직 계획서를 들고 들어가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제가 나중에 복직하게되면 나오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좀더 알아보자고합니다.

즉 이야기가 바뀐거지요 ^^; 정규직을 뽑았기때문에 제가 복직이 안되지 않느냐 말씀드렸지만, 지금 태도로 봐서는,, 육아휴직기간이 끝나도 계약만료퇴사처리를 안해줄거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찾아보니 제가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는데... 제가 이걸 계약만료퇴사처리 한다는 증명서 같은걸 받아놓으면, 나중에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시, 이거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구두로 약속한것을 지켜주셔서,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로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제가 2년넘게 근무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인력지원금때문에 , 저를 6개월만 복직하여 근무시킨 후 계약만료 퇴사처리를 하였을때에도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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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의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사업주가 꼭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 6개월이 경과하고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일부 및 육아휴직기간 고용지원금등의 수급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는 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와 합의했던 육아휴직 종료 후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를 철회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거나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직종이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기간제법에 따른 2년의 사용기간 제한 대상이 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기간제법에 따른 2년의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적용제외 되는 경우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로 계약 해지할 경우 이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되며,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해고가 되는 만큼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가 기간제법상 2년의 기간제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하다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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