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두팔 2020.09.16 10:03

안녕하세요 팔월 26일부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지금 신입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자를 구월 29일로 정해주셨는데

정해진 출근일자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구월 29일이면 5주차로 넘어가게 되어 저에게 급여를 더 지불해주셔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팔월 26일에 해고예고통보서만 받았을 뿐 

이렇다 할 근거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일자로 

앞으로 결근을 해도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계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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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일로 정한 날이 9.29 이고 이를 8.26에 통보했다면 해고예고를 한 것입니다.
    해고는 9.29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9.29에 귀하를 해고하면서 이를 8.26에 통보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경우 9.28까지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진 일인 만큼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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