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0 2020.08.03 16:56

안녕하세요


주15시간 미만근로자이고 얼마뒤에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고 가입일수는 180일을 모두 넘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초단기근로자로 계산돼서 실업급여 총액이 400만원 초반대가 나온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퇴사후 다른곳에서 주40시간 근무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없이 온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최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고용보험 1년이상 가입 900만원 정도 나오는것인지

아니면 7,8월(15시간 미만)9월(주40시간) 셋을 평균으로 하여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급여기초임금일액이라고 하고,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 2조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무를 하다가 바로 이직한 직장에서 40시간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한 직장에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면 마지막 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포함된 전직장에서 급여도 넣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1 1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과 실업급여, 4대보험료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8.29 607
임금·퇴직금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8.20 973
고용보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8.20 8549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8.19 28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볼께 있습니다. 1 2020.08.18 226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14
고용보험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2020.08.14 22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관련 2020.08.11 393
해고·징계 부당해고,실업급여 2 2020.08.11 7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의 ... 1 2020.08.10 4416
고용보험 고용보험이 누락되어 실업급여인정이안되요 도와주세요 ㅜㅜ 1 2020.08.10 2084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후 퇴사시 연봉인상분 회수가 맞는것인지, 퇴직금에 연... 1 2020.08.10 756
기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3 2020.08.09 1402
기타 공황장애에 따른 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20.08.09 4542
고용보험 대규모 인력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여부 및 신청 시기 문의 1 2020.08.08 647
임금·퇴직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및 상여금 처리 1 2020.08.08 725
임금·퇴직금 단축근무,급여삭감시 퇴직금관련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8.07 5352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0.08.06 1497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