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78952 2020.08.06 11:31

회사에서 사업장 이전을 통보했습니다. 당장 두달뒤에 사업장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출근시간은 카카오 길찾기 기준으로 2시간 반(기존회사) → 3시간 반(이전하는 회사) 로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요청했을때 회사에서 거부권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서 나오는 근로관련 지원금이 모두 중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제가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근로관련 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금)은 회사가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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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은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명령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곤란 경우(왕복 3시간이 이상이 소용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현재 상황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으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고(사직서에 이러한 내용기재),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관련 지원금의 중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실업급여의 내용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경우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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