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당무 2020.08.07 12:55

19년3월부터 20년7월까지 1년 4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9시~6시 점심시간1시간 빼고 8시간 근무 급여는 월급제로 세전 200 받고 일을했습니다. 20년3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면서 동일하게 기본급200으로 작성했고요 근데 4월에지급되는 3월급여 지급때부터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져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4월근무부터는 단축근무도 4시간으로 변경되었구요 따로 이부분에 싸인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힘드니까 일이없으니까 당분간 이렇게 가자 라고만 됬습니다.

1.급여가 세전 기본급200이였다가 세전160으로 변경되었고 여기서 19만원씩 급여지급때마다 다시 입금해달라고 하셔서 이유를 물어보니 급여삭감이라고 하고 입금후 140으로 4~5개월을 받았습니다. 어떨게  급여가 이렇게 되는건지 모르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하네요.....

2.급여부분과 일이없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관련해서 알아보는데 퇴사전3개월로 알고있는데 그럼 저같은경우도 퇴사전 3개월 평균에 대해 140을 지급받는건지 아니면 기본급 계약한대로 기본급200으로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실업급여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단축근무 급여삭감 2개월 이상일경우 가능하다고 그러는거 같은데 그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이 길거나 어수선하게 작성됬지만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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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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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1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부분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휴업기간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이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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