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2020.07.22 10:37

급여계산은 전월 27일 ~  당월 26일분을 당월 26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중도입사자 급여분을 7월에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해서 계산 중인데요.

 * 6월 22일(월) 입사 .6/22(월)~ 6월 26(금)분 계산필요

급여가 350만원일때 209시간 사업장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350만원/31일(5월27일~6월26일)*6일(주휴일까지포함)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주휴일(28일)은 그다음달 급여일에 속하기때문에 5일(월~금)만 계산해도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할계산의 자세한 정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즉 시급제의 경우, 해당월에 주휴일을 포함한다면 다음 월급여에 해당 주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해도 되고, 해당월에 주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면 다음 월급여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되므로 실근로일/월급여 계산기준기간로 나누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임금보다 저하될 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2020.08.05 42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2020.08.05 3626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8.03 238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83
근로계약 실업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0.08.03 439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0.07.31 2590
기타 실업급여 불인정 1 2020.07.30 556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2020.07.29 1135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961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20.07.29 948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2020.07.28 1602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477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급여계산 1 2020.07.28 3525
임금·퇴직금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20.07.28 2921
근로계약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2020.07.28 491
기타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2020.07.27 760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72
고용보험 통근시간 관련 실업급여 질문 1 2020.07.23 290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