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월 20일에 입사하여
코로나로 인한 회사 자금난으로 7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 정도이고 지금 직장 입사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봤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현재 3월 20일에 입사하여
코로나로 인한 회사 자금난으로 7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 정도이고 지금 직장 입사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봤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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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 2020.08.05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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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한달미만 급여계산 1 | 2020.07.28 | 3525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20.07.28 | 29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 2020.07.28 | 491 | |
기타 |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 2020.07.27 | 760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8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 2020.07.24 | 972 | |
고용보험 | 통근시간 관련 실업급여 질문 1 | 2020.07.23 | 290 |
1. 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7월31일에 퇴사를 한다면 19년 1월 3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