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맨 2020.07.20 23:07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도 4월부터  실근무는 2019년 3월까지 근무한 매장이있는데요

매니저와 저 단둘이 근무하였습니다

사대보험이 매니저 세금 감면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급여는 220이었으나 사대보험 소득신고는 7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기준이 된다고 하여 일단 신청은 해놨지만

소득신고가 낮게 신고되어있어서 걱정입니다.

1. 저한테 나중에 오는 불이익이있을까요?

2. 매니저한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실업급여 신청한 그대로 받아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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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가입한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원래의 임금에 기초하여 지급받으려면 가입정보 정정신청을 하시고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신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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