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2020.06.16 10:55

안녕하세요, 20대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팀과 떨어져 혼자 서울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업무에 관해서는 딱히 큰 불만은 없지만 같이 근무하는 직원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상담드립니다.

물론 제업무가 지사 관리라서 너무 포괄적인 업무이다 보니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다른 팀인데 같은 본부라는 이유로

저의 업무를 감시하려는 듯한 직원때문에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겨 일상에서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입사 1년8개월정도 된 사원이고 그 직원은 다른팀 3년차 대리입니다.

저의 주간업무를 그 대리가 검토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 감시받는다는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더군다나 다른팀인데도 불구하구요

저희 회사가 9월에 다른곳으로 이사갑니다. 네이버 지도상 현재 회사까지의 거리는 1시간10분이지만 실제로는 1시간25분정도 소요됩니다. 이사갈예정인 사무실은 확정은 아니지만 근처 역으로 검색했을때 현재 회사와 비슷하지만 교통이 좋지 않아 실제로는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 상황들을 설명하는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지 상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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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앞서 지사에 근무 중 대리인 근로자가 귀하의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행위가 사업장 업무분장이나 대리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이는 특별히 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고충처리를 요구하여 업무 지휘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리라는 자가 귀하의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권한등이 없다면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사업주에게 대리의 구체적인 월권행위나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던 발언 내용등을 정확하게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귀하의 요구사항과 함께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이전하여 귀하의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학의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상담내용에서 처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귀하에 대한 대리의 가해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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