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pot65 2020.06.06 20:23

현재, 해외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이번 COVID19로 인하여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으나 복귀할 교통수단이 없어 현장에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만일, 복귀하더라도 의무격리기간이 있어 그 기간동안 격리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그 의무격리기간 동안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계약기간을 계속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이 한국 도착일 기준으로 종료되는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주와의 계약기간은 의무격리기간 종료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기존의 회사에 그때까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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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 코로나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를 별 문제제기 없이 수용하였다면 묵시적으로근로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볼 수 있으며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귀국할 수 없는 귀하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수령 거부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만큼 우선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다시금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절한 협의를 거쳐 귀하가 의도하시는대로 의무격리기간 종료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인정해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묵시적 근로계약 연장을 주장하여 이를 해고로 해석하여 해고예고수당등을 지급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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