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와아앙 2020.06.11 11:42

아버님이 다니시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구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시면서 계속 치료하고 있던 암이 치료가 잘되지 않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 되셔서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현재 2달의 실업급여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구직활동을 못해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상병급여 제도도 있던데 아버님께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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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질병, 부상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상병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피보험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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