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까미 2020.05.13 21:49

 제가 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연차수당 이렇게 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되어 계약만료로 퇴사가 하게되는데  제가 지금 연차가 1개남아있고, 2일 후 1년되서 15개가 발생하여 총 16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임금에 연차수당이 들어있어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1년동안 총 26개 중 제가 이미 1년미만 월1개의 월차가 들어온걸 10개 사용했으니 2일 후 나머지 16개가 되면 12개월동안 연차수당이 들어온 만큼 차감하고 금액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제가 연차갯수만큼 퇴사날짜를 미룰 수는 없는건가요? 

그렇게되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아니라고 실업급여 인정이 안된다고하는데...이게 맞는건지하구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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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에 따라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한 연차수당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재직했고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상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몇일로 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한다거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켰다면 26일에서 해당 기간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 만큼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3. 1년간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만료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연차휴가 일수를 사용하는 문제는 계약기간 1년인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물리적으로 사용이 어려워 연차수당으로 퇴사시점에서 보상받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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