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회사에서 자진퇴사후(n년이상근무) B회사 계약직근로자로 2개월 근무(8시간 이상, 4대보험가입가능)후 계약만료(회사통보)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2. 2개월 계약직근로는 혹시 일용직으로 보나요?(일용직일경우 90일이상 다녀야 실업급여 인정된다는 글들을 본거같아서요)
3. 단기계약직은 모두 일용직인가요?
1.A회사에서 자진퇴사후(n년이상근무) B회사 계약직근로자로 2개월 근무(8시간 이상, 4대보험가입가능)후 계약만료(회사통보)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2. 2개월 계약직근로는 혹시 일용직으로 보나요?(일용직일경우 90일이상 다녀야 실업급여 인정된다는 글들을 본거같아서요)
3. 단기계약직은 모두 일용직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04 | |
기타 |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01 | 6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 2020.06.01 | 168 | |
고용보험 |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1 | 2020.05.29 | 123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5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7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65 | |
고용보험 |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 2020.05.23 | 350 | |
고용보험 |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20.05.23 | 1403 | |
근로계약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330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 2020.05.21 | 1607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 2020.05.21 | 3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447 | |
임금·퇴직금 |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 2020.05.19 | 20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41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 1 | 2020.05.19 | 443 | |
» | 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62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 2020.05.16 | 669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 2020.05.15 | 4268 |
1. 최종적으로 이직한 B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고, A회사와 B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A회사와 B회사를 합산할 수 있으나 둘을 합산하여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단기계약직이라고 일용직 근로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