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충실히 2020.04.29 11:27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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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잘 못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되,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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