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0 2020.03.19 08:1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5인미만회사) 입사하면서 3개월 근로계약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정규직 계약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소정근로일과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급여지급을 받아야 실업인정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에서 3개월만 근로제공하였더라도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4.28 53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31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기타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20.04.26 162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2020.04.22 5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2020.04.22 719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6
기타 실업급여 1 2020.04.16 206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0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2020.04.14 310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24
기타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2020.04.09 428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2020.04.07 439
임금·퇴직금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2020.04.03 1159
기타 사업주 친족의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4.03 1242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05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20.03.31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