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22 2020.04.16 21:13

안녕하세요

전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두어달 전부터 근무시간을 늘렸고 사정상 급여를 a통장 b통장에 나눠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깜빡하고 지난달 급여를 a통장에만 넣고 b통장엔 넣어주지 않아서 이번달에 한번에 받으려고 하는데

급여를 다른 통장으로 나눠받는데다가 지난달에 주지못한걸 이번달에 한번에 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아

사장님께서 워낙 조심스럽고  피해가 오는걸 싫어하셔서 세무조사등 곤란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시는데

각기 다른통장에 급여를 나눠받거나 지난달 못받은금액을 이번달에 몰아서 받아도 사장님께 전혀 불이익이 없을까요?(세무조사,과태료 등)

꽤 큰 금액이지만  번거로우니 제가 다음달에 몰아서 달라고 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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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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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1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체불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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