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미범범 2020.04.18 10:33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 근무중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인 안전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던차에, 사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 악화로 전임직원에 2020년 4월 ~ 12월 임금 삭감 동의서를 교부한 상황입니다.

하여, 5월 중순 퇴사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저는 임금삭감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임금삭감 동의서에 서명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해외법인 근무 포기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해당 부분 상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21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임금삭감에 동의 하지 않았다면 5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하였다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퇴사하는지가 실업인정에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임금이 감액될 경우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상 향후 2개월간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임금 삭감 시도 자체만을 두고 이직 하셨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귀하의 임금삭감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월까지 2개월 이상 감액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버미범범 2020.04.21 11:42작성
    근무하는 국가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방역 체계가 불안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으나, 한국본사에는 제가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4.28 53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31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기타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20.04.26 162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2020.04.22 5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2020.04.22 719
»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6
기타 실업급여 1 2020.04.16 206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0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2020.04.14 310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24
기타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2020.04.09 428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2020.04.07 439
임금·퇴직금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2020.04.03 1159
기타 사업주 친족의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4.03 1242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05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20.03.31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