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봄봄2 2020.03.04 16:47

주 40시간, 월 평균 209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단축근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업무특성상 월 40시간 단축근로자 / 월 80시간 단축근로자로 나뉘게 되었는데

월 40시간 단축근로자에게 급여의 9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월 80시간 단축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려면, 급여의 몇 퍼센트를 지급해야 하나요?


40시간 감축자가 10% 감액이니, 80시간 감축자는 20% 감액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계산법으로는 80시간 감축자의 시급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려면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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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사용자의 세력권 범위안에서 휴업 포함)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상 지급한다면 법 기준을 상회하므로 위법하지는 않으나 비율을 정함으로써 시급이 달라지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향후 시급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기존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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