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thy 2019.11.25 11:20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일이 없을경우 타 회사로 파견근무를 가게 되는데요

최근 파견 통보를 받아 타 회사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니 왕복 3~4시간이 걸리는거 같습니다

3~4시간을 출퇴근시간에 허비하는건 힘들것 같아 회사에 얘기했지만 가게 될거 같습니다


아직 파견지로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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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파견의 성격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일시적 파견은 해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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