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uc 2019.12.16 16:19

경기도에 있는 방문요양센터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근무시간이 월별로 고르지 않아 연차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같은 경우, 기본시급 8350원에 시간마다 연차수당은 530원 정도로 책정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6개를 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불이익도 아니고

연차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1997.7.22, 96다38995 등 다수)

    2)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②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액을 월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수당을 줬으니 연차를 쓰지 말라고 하면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미리 안쓸 것을 가정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참조)

    4)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수당액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의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포괄임금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별로 고르지 않은 근로시간등으로 포괄임금제 시행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월임금액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경우 연간 발생할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내용상 시간당 연수당을 530원 책정했다 하였는데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해당 금액이 해당 근로자가 연간 16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액과 동일한지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시간마다 530원 지급한다는 연차수당액이 연간 16일 미사용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총액과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835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휴가 1일당 8시간 66,800원*16일로 연간 1,068,800원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8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63
최저임금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2020.01.06 1208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6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39
산업재해 산재 휴업 급여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1 2019.12.31 2765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7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9.12.25 183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9.12.20 445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2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개월 이상 조건 문의 2 2019.12.17 765
고용보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 2 2019.12.17 668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470
»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제 직원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어도 될까요? 1 2019.12.16 1039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136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87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263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79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56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