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할 예정인데 회사분 급여 중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근로 예정입니다.


1. 기본급 : 200만원, 매월 동일금액 지급 (퇴사시 일할 계산)

2. 정액급식비 : 13만원, 매월 동일금액 지급 (퇴사시 일할 계산)

3. 직급보조비 : 14만 5천원, 매월 동일금액 지급 (퇴사시 일할 계산)

4. 가족수당 : 6만원, 매월 지급

5. 정근수당가산금(근속연수별 정액 금액산정) : 5만원, 매월 지급 (퇴사시 일할 계산)

6. 정근수당(근속연수별 기본급*비율) : 매년 1월 1일(전년도 7월~12월 중 1개월 이상 급여지급 받은 근로자) 기준으로 1월 급여 지급시 지급, 매년 7월 1일(당해년도 1월~6월 중 1개월 이상 급여지급 받은 근로자)기준으로 7월 급여 지급시 지급,  저는 40%에 해당하게 되어  80만원*2회

7. 명절휴가비(기본급*60%) : 설날, 추석 당일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120만원*2회

8. 실제 연장근로 발생시에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 통상임금의 1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통상임금만 근로시간 단축된 시간 비율로 감액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위와 같이 급여테이블이 구성되어있다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 예정이므로   


1. 기본급 : 100만원, 2. 정액급식비 : 13만원(정액급식비가 근로시간이 준다고 줄어들거 같진 않아서요), 3. 직급보조비 : 72,500원, 4. 가족수당 : 6만원, 5. 정근수당가산금 : 2만 5천원 또는 5만원? ,  6. 정근수당 : 40만원*2회 또는 감액없이 80만원*2회?, 7. 명절휴가비 : 근로의 대가라보기 어려워보이기 때문에 감액전  120만원*2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기본급 만큼 감액 되는지 궁금하며, 정근수당 가산금도 궁금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맞게 해석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부의 여성고용과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 중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로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5일제로 20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교통비는 줄어들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항목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정근수당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축소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지급조건과 지급액이 정해진 임금에 해당하는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시되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받아 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76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4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527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40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50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2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27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06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40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17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476
기타 실업급여 이전직장 문의 1 2019.11.16 148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6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7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14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5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57
고용보험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2019.11.07 1283
고용보험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06 401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9.10.31 274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