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2019.11.16 17:31

안녕하세요

2016 11.~2018.11 까지 약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좀 쉬다가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곧 해고될 것 같습니다.

다른글들을 보니 이전직장과 합산돼서 기간이 계산되는것 같은데

이미 실업급여를 한 번 받으면 초기화돼서 처음부터 다시 18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 다만, 물리적으로 180일이 경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부터 기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무급휴무일 제외))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76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527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40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50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2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27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06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35
임금·퇴직금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417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476
» 기타 실업급여 이전직장 문의 1 2019.11.16 148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5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13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5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57
고용보험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2019.11.07 1281
고용보험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06 401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9.10.31 274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