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룸 2019.11.21 10:37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9시~12시, 13시~18시) 근무하고 있고 주 5회 근무중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월 1,745,150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 월급은 세전 1,755,600원입니다. 최저 임금을 간신히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월급에는 식대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를 제외한 월급은 1,655,6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을 못받은 꼴이됩니다. 이렇게 받은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슨 근거를 대서 회사에 얘기할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미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다면 신청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걱정되는게 제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이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이경우에 최저임금계산이나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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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 4항 3호 나목에 따르면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것이 법률적 근거입니다. 즉 2019년의 경우 약 12만원미만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165만원 가량만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명세서등으로 시급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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