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 2019.09.26 10:0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어제 이렇게 급여산출 문의 드렸어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급여산출에 대한 의문점은 해결이 되었는데요

주휴수당 산출하는 방법을 제가 같이 문의를 안드려서 다시 추가 문의드립니다

(감단직이 아니라 일반근로자입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01916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560)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법에서 정한 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교대제 근무로 근로시간이 길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0.31 296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2019.10.30 2225
근로계약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2019.10.29 4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9.10.21 1372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60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0.06 433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10
기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0.04 713
근로시간 근무시간 추가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02 1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7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요 ^^ 1 2019.09.26 427
임금·퇴직금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84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2019.09.25 1278
기타 근무지 이전 발생이후 얼마뒤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인정이가능... 1 2019.09.24 588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2019.09.23 1423
고용보험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1 2019.09.20 845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