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지난 월요일(19.06.17) 연구소 내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회의실에서 부소장, 책임님은 해고통보를, 다른 직원들은 소장님지시하에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장님은 사직서를 받으셨고 생각해본다며 아직 수리가 된 상태는 아니구요(19.06.20).
이에 대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출한 사직서는 권고 사직에 해당하나요?아니면 부당해고인가요?
2. 제출한 사직서가 반려되고, 근로자가 그냥 수리해달라 한다면 이것은 권고 사직인가요?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인가요?
3. 해고예고수당, 실업금여 등 을 지급 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4. 만약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