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채 2019.06.30 00:37

작년 10월부터 호텔업무에서 근무했고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객실점검 및 청소 등의 업무로 인해서 발목상태가 

악화되어 좀만 오래걸으면 발목통증이 심합니다

계속 상태가 안좋아지니 고용주측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제대로 진단을 받은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은것도 아니어서

건강상(체력, 부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는게 훨씬 수월할까요 

고용주도 권고사직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사유로 적었을때 무슨이유의 권고사직을 적는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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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9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직사유에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점만 확인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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