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요 2019.02.27 19:24

1. 임금체불로 인해 관련 절차 밟음

2. 회사에서 12월까지 근무하라고 하였고 관련 서류 제출 후 체불금액 받음

3. 회사에서 더 일하자고 제안

4.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한달반 가량 근로

5.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

6.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처리 진행 요청하였으나 해주지 않음

5번과 6번에 소요시간이 약 한달정도 되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출근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경우에

1)퇴사를 빨리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2)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퇴사 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희망에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인데 그럼 급여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므로 향후 해고 효력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한 해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녹취나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또한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화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가 유효하다면 고용보험법 16조에 따라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해고나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90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76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57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22 165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산정에 관해서 2019.03.21 207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8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24
고용보험 권고사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03.19 1126
해고·징계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19.03.19 6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9.03.18 454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3
고용보험 기숙사 관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03.17 10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25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14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494
기타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2019.03.11 10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6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2019.03.03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