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원 2023.07.25 16:32

주40시간 병원사업장이며

병원내에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원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자 : 월~일(휴일8일적용)

근무시간 : 05:00~17:00(휴게2시간적용)

 

부족한 지식으로 제가 포괄임금제로 계산한 식은

 

(월소정근무일수) 365일-(8일(휴일)*12달)= 269일 / 12달 = 22.4일

(월소정근무시간) 10시간씩 * 22.4일근무 = 224시간

(주40시간통상근로자근로시간) 40시간*4.345주 = 174시간

(초과연장근무시간) 224시간-174시간 = 50시간

(5-6시 야간근무시간) 1시간씩 * 22.4일 = 22.4시간

(휴일근무시간) 연17일(평균공휴일) / 12달 = 1.42일 * 10시간씩 = 14.2시간

 

호봉제인 곳이라 기본급에는 주휴시간포함(209시간)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시급)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으로 하여 각각 가산 적용해서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 월지급합계" 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바랍니다.

 

의문이 드는 부분은

초과연장근무시간을 단순하게 월소정근무일수 22.4일* 2시간(10-8)=44.8시간 으로 적용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주휴는 1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2) 1일 10시간 근로가 되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5일째까지 1일 2시간씩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주 발생합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월 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주 10시간*4.34주*1.5배(연장가산))

     

    3) 여기에 1일 1시간의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가 발생됩니다. 1주 기본 5일씩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10.85시간(21.7시간*0.5배(야간가산))이 발생됩니다.

     

    4) 월 8일의 휴일이라 하였는데 토일을 합하여 월 평균 8.68일이므로 월 8일만 쉰다면 월 0.68일의 초과 휴일근로가 발생됩니다.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약 3일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10시간을 곱하면 30시간, 1.5배(휴일근로가산)를 가산하면 월 평균 휴일근로가산시수는 45시간이 나옵니다. 휴일연장가산도 2시간*3일*0.5배로 3시간이 나오며, 야간가산 역시 1.5시간(1일 1시간*3*0.5배)시간이 나옵니다. 

     

    위의 각 근로시간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월 임금총액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1
임금·퇴직금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2023.09.05 373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21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858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0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51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33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3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8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90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41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135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0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8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1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