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roya 2023.08.03 05:39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 직장인이었던 구직자입니다.

 
2022년 01~09월 까지 
직장 생활 중에서도 창업 멤버 제안을 오랜 시간 받았습니다. 
연봉과 업무에 대한 비전, 회사의 미래 등 고심 끝에 이직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그렇게, 월급 받는 직장인인 동시에 사장과 단둘이 
사무실 임대와 책상 조립부터 시작한 창업 멤버가 되었습니다.
 
약 10개월(2022.10.01 ~ 2023.07.31)의 시간 동안 처음 얘기했던 업무는 고사하고
다른 일만 간간히 해나갔습니다. 모든 악 조건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2023년 07월 초
사장님에 개인 채무는 1억이 되었고. 결국, 제게 급여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사장님의 자금난으로 7월 31일 부로 경영상 권고 사직을 예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08월, 09월 두 달을 4대 보험 없이 무 급여
10월, 11월부터 4대 보험 없이 약속됐던 급여의 50%만 받을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창업 멤버란 이유로 같이 이겨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고민 끝에 어려울 것 같다고 죄송한 마음을 전했고 
8월 초까지 예정된 프로젝트는 무 급여로 그냥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채무를 가지게 된 사장님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 다시 
""기존에 나가던 급여 100%를 지급해 줄 테니 8월까지만 일을 도와 달라".하셨습니다.
대신 "8월 달 일에 대한 급여는 9월 급여 지급이 아닌 약 한 달 정도 밀릴 수 도 있다."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4대 보험 시, 직원인 저를 포함한 사장님의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일이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당으로 평균 일당 급여의 약 60%인 12만원 정도만
받겠다"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2023.08.01 상실 신고 처리가 되었고, 
2023.08.02 오늘 부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직장 생활 통합 7년차로 실업 급여 신청은 처음입니다)
 
사장님께서 3.3% 소득 신고 없이 도와준 일수 만큼 9월 이후로 밀릴 순 있어도 지급해준다
한 상태 입니다. (현재 7월 급여도 급여 지급 일을 열흘 정도 미룬 상태입니다)
 
-----------------------------------------------------------------------
 
여기서부터가 질문입니다.
 
저는 8월 달을 무 급여로 도와드려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아주 만약 가능성은 희박하나 
사장님이 어떠한 이유로 마음을 바꾸셔서
 
제게 3.3%를 공제한 돈을 입금해주신다면 말입니다.
제가 "아 얘 안 받겠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보내셨을 경우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부정 수급자가 될 수 도 있는지 입니다.
 
현재 210일간 상한액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로 얘길들었는데 이 또한, 변동이 있을까요?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을 취소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참고로 인간적으로 실업급여 때문에 일당 프리랜서로도 일을 못하겠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으로 구직급여 수급시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보수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이를 임금이 아니라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판단에 불과할 뿐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에 해당한다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간중에는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해당 기간 지급받은 보수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어떤 형태로도 귀하의 근로제공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0
임금·퇴직금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2023.09.05 373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21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857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0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51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32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3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8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89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40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134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0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38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1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