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케줄로 근무하는 베이커리카페에서
7/7(금) 입사하고 주말은 출근한 다음,
7/10(월)과 7/11(화) 휴무를 하고
7/12(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4일이라고 4일치 임금만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스케줄로 근무하는 베이커리카페에서
7/7(금) 입사하고 주말은 출근한 다음,
7/10(월)과 7/11(화) 휴무를 하고
7/12(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4일이라고 4일치 임금만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 2023.09.05 | 78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373 | |
임금·퇴직금 |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 2023.09.01 | 32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854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07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1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32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39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76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788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190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72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8.17 | 1340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늦어지면 1 | 2023.08.15 | 2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확인 1 | 2023.08.14 | 467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134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0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37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7.7~12까지 6일/31일*24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