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지 2023.08.11 14:21

안녕하세요.

 

9년간 현회사에 근무했어요.

 

이번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새언니(친오빠의 아내) 가 대표인 법인회사가 있는데,

 

오빠가 일하고 있고, 가족과 관련없는 일반근무자들도 계십니다.

 

그 회사로  1개월 계약직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또, 1개월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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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4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후 올케가 대표인 법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계약연장을 희망함에도 귀하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업주와 귀하가 합의하여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이를 근로계약만료(사용자의 갱신거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1개월로 근로자가 희망함에도 사업주가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라 보긴 어려워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탈법의 소지가 다분한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실업인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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