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car 2023.08.25 21:1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A회사( 일4시간 주 5일 ) 4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해보니 92일이 찍혀있는데

 

이후에 일8시간 주5일 단기계약직으로 88일을 채워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까요?

 

초단기기간은 180일이 아니라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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