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뚜 2018.12.06 14:58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고용노동부 신고 진행


직원 20명정도되는 회사에서 현재 회계업무로 3년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실제업무시간 오전 9시~오전 4시  이게 일주일에 2번

나머지 실제업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11시



이로 인해 업무시간 조율 또는 야간수당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내규상 야간수당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업무시간 조율해주겠다는 말 후

회사에서 직원들사이에서 없는 루머가 퍼져 개인적으로 피해도 보고있고,

매번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그동안 일한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결과 포괄임금제로 확인이 되나 근로시간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입니다 보안상 상세금액은 미기입하였습니다


제3조 임금

1.’을’의 총 연봉액은 ( )원, 월 급여액은 ( )원으로 하고 제반법정수당은 포함된 금액으로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본급여(주휴수당8시간포함) (209시간) - ( ) 원

약정 연장근로수당(38.4시간) - ( )원

기타수당(식대) - ( )원

상기 표기된 급여는 근무 중 인상될 수 있다.


제4조 근로시간

근무일 월~금

시업시간 09:00 / 종업시간 18:00 / 휴게시간 13:00 ~ 14:00

휴게시간은 위 표기된 시간을 활용하되, 자유롭게 사용한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한 주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

“갑”의 필요 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을”의 근로시간 및 근무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근무하면 연봉이 몇번올랐으나 오른 후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은 이런데,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대우는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몇가지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해당 계약서 유효여부

2.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경우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고발이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4. 연봉오른 후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는데, 이에 대한 야간수당 측정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5. 연봉이 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급여내역과 4대보험 가입이력을 증빙하면 현재연봉 기준으로 수당이 측정되나요??

6. 가능할 경우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근무조건 및 급여문제가 있을경우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적용 되는지) 

7. 혹시 신고과정에서 염려되는 부분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의 경우 1)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 2) 당사자 동의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유효하다고 보나 수많은 사업장에서 악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제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애초에 예측했던 시간외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다만 귀하께서 포괄임금계약보다 장시간 실제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출퇴근기록부, CCTV,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동료증언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심이 중요합니다.

    4. 통장사본 등으로 인상된 금액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5. 가능합니다.

    6. 자발적 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7. 퇴사전에 귀하께서 확보하실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시면 향후 법적대응에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101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6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11 3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30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5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33
여성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1.08 1183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3 633
기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9.01.03 526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845
해고·징계 공개채용 정규직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18.12.31 20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7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7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85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2.26 2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5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43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45 Next
/ 145